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7다22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211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 무자격자와 의료행위 의사 면허취소 ‘합헌’ 결정 (0) | 2017.11.16 |
---|---|
대법원, ‘계약서 위조’ 불법대출, 실무자가 기망행위 알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몰랐으면 사기죄 성립 (0) | 2017.11.15 |
서울중앙지법, 컨설팅社, 예상 매출액 잘못 산정… 프랜차이즈점 폐업 관련 판결 (0) | 2017.11.14 |
서울고법,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만도, 16억 지급하라" (0) | 2017.11.14 |
서울남부지법, "남의 흉보고 다니더라" 이웃 험담…법원, 모욕죄로 벌금 (0) | 2017.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