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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헌법재판소, 무자격자와 의료행위 의사 면허취소 ‘합헌’ 결정

 

 

 

무자격자와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최근 의사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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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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