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 추산액 등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354)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사록·회의자료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서류들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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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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