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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계약서 위조’ 불법대출, 실무자가 기망행위 알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몰랐으면 사기죄 성립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속여 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7도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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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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