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숨지기 직전 부인과 이혼을 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분할해 줬더라도 이를 무조건 증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36억8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6두589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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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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