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5)씨의 항소심(2017노2030)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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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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