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가 입학 전에 있었다면 입학 후 학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A양이 서울 B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효력정지 신청(2017카합80664)을 받아들여 "B여상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383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고법,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항소심도 "무죄" (0) | 2017.10.10 |
---|---|
대법원, "사망 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 무조건 증여로 봐선 안돼" (0) | 2017.10.10 |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불복신청 기회 실질적 보장해야" (0) | 2017.09.29 |
대법원, 세금 피하고자 이혼해도 '남남'…"중과세 부과 안돼", 세무서장 상대 양도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파기환송 (0) | 2017.09.29 |
헌법재판소, "무제한 '재판' 인지대, 재판 효율성 보장…'합헌'" (0) | 201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