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부동산을 가진 남편과 다주택자인 부인이 남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피하고자 이혼한 의심이 들어도 법률상 이혼했다면 남편은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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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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