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와 자녀 2명이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윗층 주민 신모씨를 상대로 낸 4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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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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