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19세 미만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법원에서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로 보내져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청소년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에 처해집니다.
20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재판은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3천242명 중 1천721명(53.1%)이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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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0/0200000000AKR201709200723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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