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소장에 1~3심마다 다른 인지대금을 물리면서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재판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 소장에 관련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8조에 따르면 재심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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