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스45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 여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당사자가 앞으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할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부부가 2001.6.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경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저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경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 11. 초경 이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던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남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