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오는 7월1일부터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 바뀔 예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644&kind=&key=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가 기존에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1만원이었던 것에서 7월 1일부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수수료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는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례해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