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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 횡령죄 불성립(전합체 판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서산시 소재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이 사건 토지 매도시 간편하도록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인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 더보기
차용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차용사기란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 더보기
<뉴스> 성폭행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직업을 말한 경우, '비밀누설'에 해당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000&kind=&key= 경찰관이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 더보기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 후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불법행위 발생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일단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의와 창설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당사자는 화해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