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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강행규정

민법개정 - 여행자 보호 강화(시행일 2016.2.4.) 이전에는 민법 '채권각론'상 계약의 종류에 '여행계약'이 없었지만 점점 여행이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전해제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 더보기
"권리금 인정 안함" 특약의 유효 여부 작년 5월,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러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불합리하게 권리금을 약탈당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특약을 요구해 이를 계약서 적시하는 경우, 이 특약은 과연 유효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조항을 몇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