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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2011. 2.까지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2010. 8. 체결된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6.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는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1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채무자의.. 더보기
금전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우열관계, 즉 무엇이 더 앞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그 우열관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A가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억5731만5009원 중 3억5706만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더보기
<뉴스>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 - 혼인취소사유 해당 안됨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776&kind=&key= 위 뉴스의 사건은 성폭력에 의해 과거에 출산했던 전력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 이러한 불고지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