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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업자의 책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의 사건을 살펴보면,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억 3,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공인중개업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 더보기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 명의로 땅을 팔았다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개발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 과연 명의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 부동산개발업자가 피고의 남편에게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 내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개발업자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