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합의무효 주장 가능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007&kind=&key= 위 뉴스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51920)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