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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994.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더보기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보통 민사재판 판결을 받는 경우, 청구권의 성격상 가집행 선고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집행 선고를 함께 받고 그 가집행 선고에 기해 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사소송에서도 양육비나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이 역시 금전지급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아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