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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 면책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한 경우, 면책 여부 이번 사건은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하고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 이자 채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다시 말해,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시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이를 토대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피고가 원금 부분이 아닌 이자 채권에 대해 이미 받아놓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 더보기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월 평균 수입을 허위보고한 사건(피고인의 착오 주장을 배척함)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다음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내지 4의3.호 생략)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사건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