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특별면책 신청 불가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참고로 특별면책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