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X아파트 #동 #호의 임차인이고, B는 임대인인데, 이 사건의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B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이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