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2- 야간·휴일의 집행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으면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별도의 통지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현장에서 집행 전에 채무자 등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집행개시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며, 집행행위라 함은 압류, 수색과 같은 실력행사의 행위를 말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