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이 가압류 되고 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배당순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간의 배당관계를 평등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덧붙여, 동일한 근저당권자 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