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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사건은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변경시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우선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관련된 형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 더보기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994.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더보기
공증을 받는 이유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차이점)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관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률행위의 성립시기를 명백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공문서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민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이러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며,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력은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물로 활용되며, 공증을 했다는 것은 공증의 쌍방이 그 내용을 알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추후 법적분쟁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 공증과 각서의 차이점 흔히 공증받은 각서를 토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