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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뉴스> 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불성립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11&kind=&key= 위 뉴스는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세입자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했어도 A캐피탈(금융기관)은 질권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 더보기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범위에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