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재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3- 집행현장에서의 절차(1)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은 집행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에 해당하는지, 그 자의 소유재산인지, 그 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직무상의 재량에 의하여 일단 채무자의 주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고, 금고 등의 문이 잠겨져 있다면, 채무자에게 우선 이를 열도록 하고, 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