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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뉴스> 성폭행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직업을 말한 경우, '비밀누설'에 해당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000&kind=&key= 경찰관이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 더보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합헌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위 조문 중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