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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체판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 횡령죄 불성립(전합체 판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서산시 소재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이 사건 토지 매도시 간편하도록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인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 더보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4. 7. 16. 대법원 전합체 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그 지급이 이미 개시되었을 때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그 배우자의 여명(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삼으면 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수급권이 후불임금적 성격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참작사유'로 삼을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령 퇴직연금 외에 분할.. 더보기
혼인파탄 후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부 일방이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뿐만 아니라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 더보기
공유물분할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유의할 점 해당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1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7인의 공유자 중 2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4. 7.경 '① 분할전 토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되 그 중 제2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3인의 소유로 하고, 제1토지는 남은 4인의 공유자들의 소유로 한다. ② 두 부분으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토지 중 등기부상 여전히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결과 2007. 7.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분매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