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권 인정 여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 있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없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