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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호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
"권리금 인정 안함" 특약의 유효 여부 작년 5월,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러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불합리하게 권리금을 약탈당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특약을 요구해 이를 계약서 적시하는 경우, 이 특약은 과연 유효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조항을 몇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