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과 세입자의 임대차(전세)보증금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원론으로 들어가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러한 대항력 요건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지역에 따라 다름)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하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