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전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자대위소송 하루 전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소취하를 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이미 별개의 소송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위 반소를 적법하게 취하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이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