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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

가압류취소 관련-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번에 다룰 사건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가압류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는 B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청구채권의 내용 및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A가 B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12. ‘B건설은 A에게 3억여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A는 2011. 2. 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2011... 더보기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 되었는데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정수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01. 7. 16. 원고의 아내에게 4,500,000원을 변제기 2001. 9. 14.,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25%로 하여 대여하면서,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및 원고아내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2001. 9. 7. 경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1. 6.경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매각대금 일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