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의신청

파산 면책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한 경우, 면책 여부 이번 사건은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하고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 이자 채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다시 말해,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시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이를 토대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피고가 원금 부분이 아닌 이자 채권에 대해 이미 받아놓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2- 야간·휴일의 집행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으면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별도의 통지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현장에서 집행 전에 채무자 등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집행개시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며, 집행행위라 함은 압류, 수색과 같은 실력행사의 행위를 말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송.. 더보기
이의신청서,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