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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사건은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변경시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우선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관련된 형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 더보기
개인회생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부 대부업체의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대응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상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대출 과정에서의 사기죄는 대출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변제능력이 없을 때, 변제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릴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