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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2011. 2.까지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2010. 8. 체결된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6.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는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1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채무자의.. 더보기
재판부가 이혼 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은 사건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피고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마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후 이혼을 원치 않았던 피고가 이 점을 문제삼아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미지정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 더보기
<뉴스>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 - 혼인취소사유 해당 안됨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776&kind=&key= 위 뉴스의 사건은 성폭력에 의해 과거에 출산했던 전력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 이러한 불고지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 더보기
공유물분할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유의할 점 해당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1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7인의 공유자 중 2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4. 7.경 '① 분할전 토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되 그 중 제2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3인의 소유로 하고, 제1토지는 남은 4인의 공유자들의 소유로 한다. ② 두 부분으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토지 중 등기부상 여전히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결과 2007. 7.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분매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