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범위변경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통장 압류 - 압류범위변경 신청 방법 및 문제점 압류범위변경 신청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해서 임금이나 주택임대차보증금 등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채권들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