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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각각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사 중단시 이미 공정률이 65.5%로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무렵 이미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00주택보증이 수분양자들 전원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준 다음 시행사를 대위하여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어, 위와 같이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가지.. 더보기
<뉴스> '남향'인 줄 알고 구입한 아파트가 실제로는 '북동향'- 중개업자 책임 60% 인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747&kind=&key= 위 뉴스 사건은 공인중개업자가 남향 아파트라고 한 말을 믿고 고가에 산 아파트가 실제로 북동향인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은 원고인 매수자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88886)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해당 중개업자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