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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분채권이란 말 그대로 성질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채권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금전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예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 더보기
<뉴스>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합의무효 주장 가능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007&kind=&key= 위 뉴스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51920)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