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개정 - 여행자 보호 강화(시행일 2016.2.4.) 이전에는 민법 '채권각론'상 계약의 종류에 '여행계약'이 없었지만 점점 여행이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전해제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