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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

차용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차용사기란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 더보기
개인회생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부 대부업체의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대응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상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대출 과정에서의 사기죄는 대출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변제능력이 없을 때, 변제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릴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