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제기

차용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차용사기란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 더보기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 되었는데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정수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01. 7. 16. 원고의 아내에게 4,500,000원을 변제기 2001. 9. 14.,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25%로 하여 대여하면서,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및 원고아내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2001. 9. 7. 경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1. 6.경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매각대금 일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더보기
공증을 받는 이유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차이점)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관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률행위의 성립시기를 명백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공문서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민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이러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며,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력은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물로 활용되며, 공증을 했다는 것은 공증의 쌍방이 그 내용을 알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추후 법적분쟁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 공증과 각서의 차이점 흔히 공증받은 각서를 토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