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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번 판례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0. 1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 11.경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 9.경 피고의 설득에 의해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인 2003. 10.경 다시 가출을 하였고, 원고가 최초 가출한 이후 잠시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초 다른 남자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2008. 2.경 기형인 딸을 출산하였고, 원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은 피고가 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더보기
재판부가 이혼 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은 사건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피고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마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후 이혼을 원치 않았던 피고가 이 점을 문제삼아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미지정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