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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재판부가 이혼 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은 사건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피고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마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후 이혼을 원치 않았던 피고가 이 점을 문제삼아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미지정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 더보기
<뉴스> 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809&kind=&key=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조부모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조문에서 볼 수 있듯,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