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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분채권이란 말 그대로 성질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채권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금전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예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 더보기
가압류취소 관련-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번에 다룰 사건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가압류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는 B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청구채권의 내용 및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A가 B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12. ‘B건설은 A에게 3억여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A는 2011. 2. 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201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