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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의 유무 여부 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인은 2005. 1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으로 하면서 그 중 차임의 지급을 상가가 형성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10.경 월 차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5. 11.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 차임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트(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7. 1.경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약국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의 면제 또는 지급유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무서장이 발급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록사항현황.. 더보기
개인회생과 세입자의 임대차(전세)보증금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원론으로 들어가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러한 대항력 요건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지역에 따라 다름)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하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