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사자의 혼인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의 효력 및 대처방법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고,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혼인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혼에 속하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815조). 판례 역시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