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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4. 7. 16. 대법원 전합체 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그 지급이 이미 개시되었을 때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그 배우자의 여명(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삼으면 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수급권이 후불임금적 성격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참작사유'로 삼을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령 퇴직연금 외에 분할..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 여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당사자가 앞으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할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부부가 2001.6.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경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저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경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 11. 초경 이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던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남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