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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뉴스> 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불성립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11&kind=&key= 위 뉴스는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세입자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했어도 A캐피탈(금융기관)은 질권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 더보기
위조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낙찰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후 제3자에게 낙찰까지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시 말해 위조되어 설정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까지 되었다면, 얼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위조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되었더라도 애초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9.경 원고 소유의 빌라(이하 .. 더보기